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인력이 많을 스타트업은 꼭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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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페이지 링크
근로자와 회사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을 통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감면 요건
구분 | 요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기간 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장인 자 | 3년 | 70% | 과세기간 별 200만원 |
장애인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3년 | 70% | 과세기간 별 200만원 |
경력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3년 | 70% | 과세기간 별 200만원 |
회사의 감면 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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