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 투자 유치후 대부분의 기업이 경험하실 벤처기업확인 과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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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확인하여 각종 조세감면, 자금조달,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개인(개인투자조합)일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인증요건 및 적격투자기관
- 인증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 기업자본금 대비 10% 이상
- 적격투자기관
- 한국벤처투자
- 벤처투자회사(조합)개인투자조합
- 전문개인투자자
- 창업기획자 (2021.02.12 이후 투자건)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2021.02.12 이후 투자건)
- 외국투자회사
- 일반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2021.02.12 이후 투자건, 우선주 및 보통주 투자에 한함)
- 농식품투자조합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021.02.12 이후 투자건)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2021.02.12 이후 투자건)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2021.02.12 이후 투자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7.04 이후 투자건)
신청방법
-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에서 온라인 신청(벤처유형 선택)
- 벤처기업확인기관 전산망을 통해 서류제출 및 수수료 납부(25만원: 기업부담 15만원+정부보조 10만원)
- 신청서류 확인 및 전문 평가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사항 확인 및 현황점검
- 벤처확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발급
기타 참고사항
- 인증요건의 ‘투자금액 비율 10% 이상’의 의미는 투자기관의 주주명부상 지분율이 아닌, 자본금 기준 투자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상세한 사항은 아래 네플라 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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