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거래 상대방 회사가 파산한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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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법률지원단] 거래 상대방 회사가 파산한 경우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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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 가급적 최근 내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편집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재산의 산일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강제집행 등을 한 경우에는 중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우선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인 신생업체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채권자로서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포괄적 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회생채권자가 회생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채권자로서 인정하거나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채권목록이 작성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올바르게 인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을 신고기간 내에 차질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실권효가 적용되어 회생절차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보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회생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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