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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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발명이 아직 사회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①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또는 ②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발명의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신규성 상실의 사유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산업발전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발명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와 같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발명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발명이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새로이 제작한 제품을 박람회에 출품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다만 박람회의 출품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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