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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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법률지원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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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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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룁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2호).
 
  • 먼저 영업비밀은 ‘비공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밀은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보유자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다른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지위를 제고함에 도움이 될 때 인정됩니다.
 
  • 영업비밀의 다음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비밀의 보유자가 비밀유지를 위하여 합리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합리적 노력’이란 단순히 비밀로 유지 · 관리하려는 보유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비밀에 대하여 일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접근을 제한하고, 접근가능한 자로 하여금 보유자의 의도에 반하여 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문서에 ‘무단복사’, ’전재금지’, ‘사외비’ 등을 기재한 것만으로 비밀관리를 다하였다고 보지 않으며, 문서나 설계도면을 문서파일로 외부에 노출하거나, 종업원이 외부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을 부정합니다.
 
  • 영업비밀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그 인정범위는 설계도, 원재료 성분표부터 인사 · 재무에 관한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합니다.
 
  • 실제 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의 위와 같은 요건들 중 ‘비공지성’ 및 ‘비밀관리성’의 인정 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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