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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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2조 1호에서 정의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고, 특허권처럼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자체가 저작권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베타적 지배권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저작물의 무단이용 또는 허락범위 외의 이용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유형에 상관없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 예컨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사진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대표자 ·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개인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 회사도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양벌규정, 동법 제141조)
- 민사상 책임을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 출판권 ·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만일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며(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또한,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은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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