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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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취소 ·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취소 · 해제하거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로는 착오, 사기, 강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착오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①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②그 착오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착오, 사기 강박 등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의의 제3자가 생기기 전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 이외에 이행불능, 이행지체, 이행거절, 현저한 사정의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능이어야 하고, 이행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고 없이(채무자에 대하여 이행 할 것을 요구할 필요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이행거절은 이행기 도래 전에 채무자가 주채무의 이행의사가 없음을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 후 도저히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사정의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 신의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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