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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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법률지원단]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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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 가급적 최근 내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편집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하며,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납세자 스스로 장부에 의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총익금 - 총손금) 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의 세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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