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 가급적 최근 내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편집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세금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득세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하며, 여기서 사업소득이란 1년간 총수입에서 원가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업종, 소득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납세자 스스로 장부에 의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란 물건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사업결과 얻어진 소득에서 내는 세금으로 소득이 없으면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소득과는 무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신고방법 및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총익금 - 총손금) 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의 세율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