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소송으로 미수금을 청구할 때의 소송 절차
🧭

[창경 법률지원단] 소송으로 미수금을 청구할 때의 소송 절차

🏢
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 가급적 최근 내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편집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미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외에 개별사건별로 다양한 관할법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어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따라서 미수금 지급의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있어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소송은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그리고 이러한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나(민사소송법 제87조), 소가 1억원 이하의 단독사건 및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사의 직원이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소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통신사들에 사실조회를 하는 방법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