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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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건설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만 공사대금의 지급이나 공사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등 하도급법에서는 여러 장치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하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아닌 최초의 공사계약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해당할 것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아니거나,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을 것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법 제2조 9항의 “건설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일 것
-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건설하도급 계약에서
-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존재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법 13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 다만 위와 같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은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부분을 제외하고 인정되므로(법 제14조 4항) 이미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더 이상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법 제13조 제3항), 원사업자가 이러한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법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법 제22조), 그 결과 원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금 등의 다양한 법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 제25조, 제25조의 3, 제30조 제1항 제1호).
- 수급사업자로서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취할 수 있음을 원사업자에게 알려서 원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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