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외국 법인과 거래할 때 작성하는 영문계약서의 법률 영어
🧭

[창경 법률지원단] 외국 법인과 거래할 때 작성하는 영문계약서의 법률 영어

🏢
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 가급적 최근 내용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편집 일시를 꼭 확인하세요. 💭
 
 
외국 법인과 거래할 때 작성하는 영문계약서에 쓰이는 법률 용어는 일상 영어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계약 체결 시 주의를 요하는 용어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ARM’S LENGTH ]
  •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 간 계약의 독립된 주체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냉정하게 거래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말 그대로 “내 팔이 닿는 곳까지만 하겠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특별한 관계가 아닌 타인인 경우 당연히 ‘ARM’S LENGTH’거래이므로 이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계약이거나 서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간의 계약인 경우와 같이 계약 당사자들이 특별한 관계일 경우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세금 등 특수한 문제 발생의 예방을 위해 ‘ARM’S LENGTH’거래임을 밝히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 Before / By ]
  • 이는 영문 계약서에서 계약기간, 대금지급일 등 날짜의 종료일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이때 Before는 전일까지를 의미하고, By는 당해날짜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 예를 들어 “Company A shall make the final payment by July 25, 2015.”는 2015년 7월 25일까지 지급해도 된다는 의미이고, “Company A shall make the final payment before July 25, 2015”는 2015년 7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Best Efforts / Best Endeavors ]
  •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쌍방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등의 내용은 흔히 쓰는 국문계약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rs는 영문계약서에서 이와 비슷한 의미이지만, 좀 더 주의를 요합니다.
  • Best Efforts 또는 Best Endeavors는 일반적 혹은 법률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미국 판례들을 보면 “그냥 하는 말 정도가 아닌, 상당한 법률적 의무를 부과시키는 표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가 있는 경우 도대체 어떤 것들까지가 “열심히”한다는 말인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Hereafter ]
  • Hereafter는 “after this writing” 즉, “이 서면 계약서 이후에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계약서 또는 문서의 체결시점 이후를 표시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의 발효시점 이후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주의를 요합니다.
  • 예를 들면 “on an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contract of this writing”과 같이 가능한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