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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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기재항목으로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
-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사실
-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 영업 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교육 · 훈련에 대한 내용
-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https://franchise.ftc.go.kr/)를 방문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 소재지 ·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본부(가맹점수가 100개 미만인 중소기업 가맹본부는 제외)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다만, 서면으로 제공한 예상매출액 범위가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 · 과장 정보제공행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성 가맹점 모집은 가맹금 예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사업의 대가로 수령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가맹금 중에 ①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계약 체결시 지급한 대가와 ② 보증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한 후에야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으므로, 만약 가맹본부로부터 예치 가맹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받았다면,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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