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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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대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입니다. 이 때 회사의 기초자본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투자를 받을 경우 단순히 자본을 제공받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분해야 하고, 그에 따라 주주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들의 목적은 투자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먼저, 투자의 목적이 이익배당(상법 제462조)에 있는 만큼 회사 운영이익의 배당비율을 높게 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그 특성상,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바, 운영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도 있고, 상당량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회사가 일정한 양의 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무리한 배당비율을 요구한다면 자본잉여금을 축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장기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기보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우려도 있습니다. 법인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상법 제361조, 제369조 등),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을 경우 회사의 운영에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회사의 경영권 자체를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잘 성장한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아 사실상 외국인투자자의 회사로 지배권이 변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비중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투자의 대가로 무의결권 주식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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