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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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내용이 결정되고, 형식 또한 자유로워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사적자치의 원칙). 그러나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을 관철할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늘어나며,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도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실무상, 증인과 같은 인증보다 계약서와 같은 서증의 증명력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계약이라는 법률관계가 우발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상호 진지한 의도 하에 만들어진 관계이며, 그 내용 또한 복잡하여 서로 합의한 계약서를 남겨두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하는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그 내용이 모호하여, 문언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A가 B에게 이행기일까지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A는 B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조항은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 먼저 위 계약이 물품 공급계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품질 또는 성능을 갖추어야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 때문에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대로의 이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품질의 기준을 정해둔다든지, 수령자가 검수를 마친 경우에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든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 B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이를 통상손해로 볼 수 있는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 따라서 손해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거나, 이를 미리 예상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사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계약서에 대해 설명해 보았지만 다른 문서의 경우(영수증, 각종 통지 등)에도 그 중요성은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의무가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급적 작성해 두는 것이 권리실현에 유리하며, 그 내용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작성해 둘수록 훗날 다툼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 기업 경영과 관련된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보호 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비밀관리성’의 경우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하는바, 중요 문서는 별도로 관리하여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서와 보안서약서 등을 직원들로부터 별도로 받아 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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