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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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임대차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18조~제654조). 더불어 이를 보완하고, 국민의 주거 및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창업, 경영하실 경우에는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임대차와 관련한 주요사항
-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 등)
-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멸실된 만큼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정한 차임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장래에 대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비를 지출하였거나, 건물의 객관적 효용을 높이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 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 후 임대인에게 이를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대항력 : 임대차의 경우 채권계약에 해당하여 경매시 물권에 비해 후순위로 인정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이 발생하여 그 이후 설정된 물권에 대하여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 계약갱신 요구 : 임대인은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 효력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저촉되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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