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기업을 경영할 때 대표자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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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법률지원단] 기업을 경영할 때 대표자의 책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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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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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경영하게 되시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상법상에 기업을 대표한다는 의미로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 어떤 방법으로 기업의 대표자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적용이 달라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이니 만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법 제382조 내지 제415조의2에서 의율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의 의무

  • 이사의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성하여서는 안됩니다.
  • 경업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의 책임

  • 회사에 대한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로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개입권 :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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