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동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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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법률지원단] 동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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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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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금전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영업을 하고 이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누군가와 동업을 하기 전에, 동업계약 타방 당사자의 신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상호간에 개인의 신용조회 내역을 교환하여 확인함으로써 동업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동업을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계약의 내용에는 ①동업계약의 당사자 및 투자금액, ②동업의 시점, 영업의 상호 및 영업의 내용, ③업무의 분담 및 의사결정의 방법, ④이익 및 손실의 분배, ⑤동업의 종료 사유, ⑥동업 종료시 재산의 분배, ⑦영업의 양도 및 이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향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인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는바, 동업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 한편, 협의에 따라 또는 동업계약 당사자 중 1인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공동사업자등록이 아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한 과세가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지분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받기 원한다면 처음부터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동업계약의 당사자들은 향후 내부적인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수입지출 내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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