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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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은 ①정관의 작성, ②사원의 확정, ③회사 재산의 형성, ④기관의 구성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발기설립과 그러한 주식 중 일부만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 따로 주식을 인수할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의 모집설립으로 구분됩니다.
-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각 주식의 인수가액 전액을 지체없이 납입해야 하고 이 때 대물변제나 경개의 방법으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현물재산의 유형에 따라 인도, 등기·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유가증권의 배서·교부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현물출자는 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나 일정 규모 이하의 재산은 감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정도에 따라 발기인들이 연대하여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설립이 무효로 될 수 있으며, 현물출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발기인들이 전원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 모집설립의 경우, 모집주주가 발기인으로부터 주식청약서를 교부받아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 발기인이 이에 대하여 배정을 함으로써 주식인수가 이루어집니다.
- 상법상 모집주주는 배정된 주식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하지만, 실무상 모집주주가 주식인수인의 청약을 하면서 납입해야 할 금액의 전부를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므로 주식인수와 납입의무의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발기설립과 다르게, 모집설립은 모집주주가 주금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발기인은 다시 모집을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직접 인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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