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법률지원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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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법률지원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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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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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개인(자연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합니다.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률이 법인을 자연인과 별개의 권리능력 주체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 · 의무의 부담 측면

  • 법인은 자연인과는 별개로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법인의 구성원과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로 사장님 명의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서의 당사자는 사장님이 되고, 물품을 공급할 의무와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의 주체 역시 사장님이 됩니다.
  • 법인사업자로 법인의 대표이사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당사자이며, 물품공급의무와 물품대금 받을 권리의 주체 역시 법인이 됩니다.
  • 또한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고 그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이 부인되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 이외에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개시를 위한 절차의 측면

  • 양자 간의 차이점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기 등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한 개인사업보다는 다소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의 측면

  • 또한 사업 영위 시에 발생하는 세금 부담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따라서 향후 매출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어떤 형태로 창업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사업자 ]
장점
단점
* 설립등기가 필요 없어 법인사업자보다 설립절차가 간단함(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
* 사업 활동상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전액 부담할 무한책임이 있음
* 경영인이 회사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의 이윤 전부를 기업주에게 귀속시킬 수 있음
*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신규등록이 필요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포괄양수도, 동업계약은 예외)
* 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세금부담이 적음(법인세율 10~25%, 소득세율 6~42%)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액이 많음
* 기업 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특별 관리대상이 되나, 법인기업의 경우 중소규모업체로 분류됨
* 제조방법, 자금운용상의 비밀유지가 용이함
* 사업양도 시에는 양도된 영업권 또는 부동산에 대한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 법인사업자 ]
장점
단점
* 경영인은 회사 운영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채권자에 대하여 주금납입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부담
*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하여 진행되므로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할 수 있음
* 대표자가 바뀌더라도 법인 자체는 계속하여 존속할 수 있음
* 주식회사는 신주발행 및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다수인으로부터의 자본조달이 용이함
*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유리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 사업의 경우에 더 적함
* 설립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청산 시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함
* 대표자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이자를 받아야 하는 등 세제상의 불이익이 있고, 주주의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되므로 최대주주의 이윤 감소할 수 있음
* 법인세율이 적용되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부담이 많음
 
✅ 창업을 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수도 있고,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개인회사를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에는 전환절차에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하므로 설립 시에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업형태를 정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장,단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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