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을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단에서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발간한 법률분야 체크리스트 20선이 있어 내용을 공유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 법률지원단에 문의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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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소규모 회사에게 상법상 엄격한 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생길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회사의 기업 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 활동의 각 단계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 관한 특례
- 정관 공증의무 면제(제292조 단서)
- 회사 설립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정관의 효력이 생기나, 소규모 회사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도록 하여 공증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제318조 제3항)
- 회사 설립 시 주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규모 회사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의 간소화(제363조 제3항, 제4항)
-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을 총회일 ‘2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하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사 선임의무 면제(제409조 제4항 내지 제6항)
-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감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 집행 감사, 이사에 대한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 감사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감사의 권한을 주주총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사 1인 또는 2인으로도 가능(제383조 제1항),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제383조 제6항)
- 이사회제도 폐지(제383조 제4항 내지 제6항)
- 기존에는 이사가 2명인 경우에도 이사회가 존재하였으나, 위와 같이 각 이사가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사가 2명인 경우에는 이사회제도를 폐지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주주총회 또는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에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법 이외의 법령상 특례
- 상법 이외에도 공증인법에서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제66조의2 제1항 단서)하고, 상법등기규칙에서 신주발행 시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체 가능(제133조 제4호 단서)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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