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려다 보면 꼭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준비 과정은 어떻게 될지, 실제 진행은 어떤 분위기일지 아리송한 부분이 많을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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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 모든 주식회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주주총회가 존재.
-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
- 크게는
정기 주주총회와임시 주주총회로 나뉨.
- 한편, 초기 기업(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부 안건에 한해 이사회 안건을 주주총회에 위임 가능. [ 각 안건은 여기서 참고 ]
* 자본금 10억원 이하인 회사
** 등기 이사가 3인 미만인 회사
- 그러나 엄격히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대한 개념과 각각에서 가능한 결의사항을 구분하며 운영해야 함.
정기 주주총회
- 정기 주주총회는 모든 주식회사의 연례행사.
- 매해 사업연도가 끝나면 해당 사업연도의 실적을 정리함(온기 재무제표). 이를 최종적으로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것.
- 이러한 재무제표 결산을 보통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이를 최종 승인하는 정기 주주총회도 이 기간내에 하는 것.
- 예) 회계 결산이 매년 12월 31일인 경우 (국내 보통의 기업)
→ 다음해 3/31 까지 재무제표 결산을 완료해야 함.
→ 따라서 재무제표를 최종 승인하는 정기 주주총회도 3/31 까지 완료해야 함.
- 따라서 대략적으로 아래의 스케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매년 초부터 회계법인을 통해 미리 재무제표 결산 진행하기. (연 초부터 회계법인을 재촉하더라도 이 시기에 결산이 몰리기 때문에 보통 2달은 걸림)
- 재무제표 결산이 완료될 시점(2월 중순~3월 초) 부터 정기 주주총회 준비.
-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결산 재무제표를 접수 받는대로 첨부하여 함께 하거나, 미리 하는 대신 주주총회 개최 전에는 미리 재무제표를 주주에게 공유하기.
- 재무제표 승인 이외에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역시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소집통지때 함께 공지.
- 결의 안건으로는 아래 안건들을 꼭 챙겨두어야 합니다.
- 재무제표의 승인
- 올해 임원의 보수 한도 설정
→ 전년도 한도, 전년도 실 지급액, 올해 설정할 한도, 해당하는 임원의 수를 함께 사전 공지합니다. - (임기 만료 도래 시) 임원의 신규 임기 취임
→ 20xx년 xx월 xx일 ~ 20zz년 zz월 zz일 형식으로 신규 임기를 함께 안내합니다.
→ 기존 임원이 계속하는 경우에도 임기 만료후 선임되는 절차이므로 똑같이 취임 안건으로 처리합니다.
임시 주주총회
- 그 외 수시로 발생하는 안건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받는 것.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양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의 해산/청산/합병/분할 등.
- 수시 발생 사항인 만큼 상황이 긴박할 수도 있겠으나, 안건 승인 요청 전에 사전에 주주와 소통하는 것이 매끄러움.
그 외
- 참고로,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이하)의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 가능(주주전원서면결의).
- 단, 글자 그대로 ‘주주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참고 ]
-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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