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의 투자유치 이후 가장 헷갈리는 사항 중 하나가 투자금 사용용도에 관한 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금 사용 용도 범위와 반대로 불가한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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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기관 투자자의 투자금 사용용도 가이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사용 용도 인정 범위
- 연구개발비, 마케팅비
- 경상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외주비 등)
- 법률, 회계 및 특허 등의 자문 비용
- 인허가 등의 제비용
- 사무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기타 회사의 사업 확장과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지출
투자금 사용 불가 사항
- 대상거래 : 투자금을 제3자에게 자금대여, 담보제공, 보증 또는 제3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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